보은군, 문화누리관 운영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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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문화누리관 운영 조례안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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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접 운영하되 위탁도 가능
영화관람료, 일반의 80% 수준
매주 월요일 도서관 휴관 예정

내년 2월 말 완공 예정인 문화누리관(도서관과 영화관)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이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도서관과 영화관을 직접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은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은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는 휴관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버·장애인자료실, 일반열람실의 이용시간이 약간 다르다. 어린이·실버·장애인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어린이·실버·장애인 자료실과 종합자료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조례안은 또 군수는 도서관과 영화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영화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서관은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화관운영위는 2년 임기의 8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목을 끄는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현재 성인 1인 기준 1만2000원 수준)의 80%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 영화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 이용 제고를 위해서는 할인 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은 보은읍 뱃들공원(뱃들로 68-22)에 총면적 2000㎡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3D 상영관(54석), 2D 상영관(37석) 총 91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과 종합자료실·열람실, 다목적실(세미나실)을 갖춘 도서관이 들어선다. 세미나실 사용료는 빔프로젝트, 냉난방기 사용료 포함 3시간 기준으로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
한편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인건비, 장서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가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20년 5.2억 2021년도 8.3억, 22~24년 4.9억 등 5년간 28.5억원(군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군 관계자는 “문화누리관 개관으로 보은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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