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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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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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농가 대상에 147억원

보은군은 관내 6569농가를 대상으로 147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기존 직불제와는 달리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3단계(1구간은 2ha 이하, 2구간은 2ha~6ha, 3구간은 6ha~30ha이하)로 구분해 구간별 205만원~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소농직불금(0.5㏊ 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 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2억원(2,661호), 0.5ha 초과~2ha 이하 및 2ha 초과~6ha 이하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은 115억원(3,908호)이다.
보은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은데 이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아울러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했다.
군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상저온, 태풍,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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