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지역 신고하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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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지역 신고하면 소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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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관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있는 소하천·소류지를 신고하면 소독해드린다고 지난달 27일 전했다.
농관원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에 철새가 도래하는 등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가금농가가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접수된 대상지는 관할 지자체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1588-4060) 또는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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