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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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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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2020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자이다.
지원금은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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