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지원 12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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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지원 12월 31일까지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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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12월 31일까지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와 자재원료, 천적,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올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녹비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이고 녹비작물 중 헤어리베치는 60kg, 수단그라스 5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재 구입비가 지급되고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30%이며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 조건을 갖춘 후 사용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 사업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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