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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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서한문 발송
  • 보은신문
  • 승인 2020.11.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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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명령 재발령

보은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서한문을 군수 명의로 제작해 전 세대 1만8300가구에 발송했다. 군은 지난 10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11월 11일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당부사항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서한문을 통해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는 11월 15일부터는 대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 등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칫 인식 부족으로 많은 군민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도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인 만큼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서한문 원본.

존경하는 보은군민께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초입에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군민 여러분들꼐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보은군은 군청 산하 공직자와 군내 각기관, 사회단체, 군민들이 합심하여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단 두사람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즈음 앞으로 추위가 계속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바 지난 10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11월 11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재발령”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 각자의 건강과 가정은 물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장 등입니다.
11월 1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은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자 하오니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중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보은군보건소(540-5613)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전화를 주십시오.
우리 보은 군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보은군은 청정지역이라는 명예를 지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수 정상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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