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24일,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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