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달 11일부로 재발령했다.
재발령된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지정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로 확진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며 마스크 착용을 신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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