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연말까지 결혼축하금 신청
상태바
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연말까지 결혼축하금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1.19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결혼한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결혼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지난해 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가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후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입했다. 5년 만기 후 지급하는 목돈과 별개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187명의 청년 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6명 그리고 7월에 10명이 축하금을 받았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하여 5년 후 목돈을 지급한다.
도는 신청인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내 청년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