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조치 변경
상태바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조치 변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1.12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 조치’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각종 모임·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 가능하나, 참석인원 500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과 방역 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한 업종 특성상 밀접·밀집 환경인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등)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시설별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실내체육이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여야 하며, 모임.식사는 금지 권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기존과 같이 방문객 출입 자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며, 종사자는 타 지역 이동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참석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 권고하며, 경로당 이용 시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여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 권고되며, 숙박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 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운영하되, 경륜·경마 등은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된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의료기관·약국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