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등과 같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받는다.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으로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다만,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적용된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만 적용된다.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