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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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 일제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1.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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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보은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와 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하지만 중대한 불법행위나 상습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관계자는 “나와 내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가을하늘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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