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충북 외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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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충북 외 이동제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1.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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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 11월부터 도내 소,돼지 분뇨는 충북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사례가 있어 올해는 지난 방역대책기간 이동제한보다 2개월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게 도의 설명이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경기, 강원지역으로 돼지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이동제한 위반 의심 분뇨차량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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