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행해 온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광복절 대규모집회 등 수도권 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데 이어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완화(10인→100인 이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 시도에서 전면 해제한 것 보다는 강화된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편, 충북도는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수도권 및 대전시 등)를 감안해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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