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암2지구, 회인 갈티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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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암2지구, 회인 갈티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보은신문
  • 승인 2020.10.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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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속리산면 북암2지구, 회인면 갈티지구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4일 북암2지구 542필지 209만5759㎡, 갈티지구 205필지 70만7482㎡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 또한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를 군유지로 편입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747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북암2지구는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산림 및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자주 생기는 곳이었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한 경계재설정으로 이러한 민원이 모두 해소돼 개인의 재산권이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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