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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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 보은신문
  • 승인 2020.10.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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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소장 이영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의 선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지정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 착용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이며 그 이후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로 확진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라며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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