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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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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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헌법가치 수호 공적 인정

정상혁 군수가 헌정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헌정대상은 역대 전-현직 국회의원 3100여명으로 결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복리 증진·국가 미래전략 수립·국가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두드러진 광역자치단제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시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상혁 군수는 헌법 제1조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 수호’, 제7조1항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제31조5항 ‘평생교육 진흥’,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된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 분야에서 정 군수는 스포츠 불모지였던 보은군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전국 각지의 체육인들이 몰려드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탈바꿈시켰다. 스포츠 산업을 관광 및 농업과 융·복합해 스포츠산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가 아래로 퍼져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군민 장학금 100억원을 최초 조성하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마다 중··대학생 150명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한편 중학생 15명에게 2주간 캐나다-미국 연수 기회를, 고교생 15명에게는 2주간 북유럽 4개국 연수 등을 실시해온 것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정 군수는 “대한민국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 했다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한 명으로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3만3000여 보은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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