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최근(7월부터 신청월) 근로.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이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11월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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