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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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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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일부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충북도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내일자로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두 달 가까이 지속되어온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제반여건을 고려해 10월 12일부터 1단계 방역조치로 완화했다. 다만, 고위험 시설(11종) 중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기타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했으나 그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하여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해야 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이용자 간 전후좌우 1m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금지, 종교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는 계속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던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최대 50%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운영시간 10시부터 16시까지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학원, 오락실, 결혼식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목욕탕·사우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된다.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대규모 확산 없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추석연휴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심은 이르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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