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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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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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도 후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당초 지난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등이 해당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4가지 유형시설도 포함된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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