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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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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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부족 농가 6개월 한도 내 기간연장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9월 27일)이 끝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지연이나 타인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선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별도관리 선정 대상농가는 145호이며,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농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관리하게 된다.
도는 별도관리 농가가 선정되는 대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제 추진, 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으로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들은 폐업, 축사 축소 및 부분철거 등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여 축산농가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의 적법화율은 88.4%로 전국평균 82.2%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최대 6개월의 별도관리 기간이 부여된 만큼 별도관리 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적극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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