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동주택 예산지원,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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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동주택 예산지원, 안하나? 못하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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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관련조례 사문화시키지 말라”
보은군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지원은 특혜”
공동주택이 몰리면서 보은의 강남으로 불리는 보은읍 이평리.
공동주택이 몰리면서 보은의 강남으로 불리는 보은읍 이평리.

보은군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2일 열린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윤대성 의원과 송영길 지역개발과장이 공동주택 예산지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대성 보은군의원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개정돼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은군이 관련 조례를 무력화 내지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업 정산결과의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공동주택 관련 주민단체에서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조사해 개정안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은군은 공동주택 정책의 부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등 보수,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 공동주택 본체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이용 시설물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후 작년 9월 개정 조례안에는 도로, 보도, 주차장, 상하수도,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과 CCTV, 울타리 등 보안관련시설,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송 과장은 “당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과장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붕방수, 외부도색 등 주요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85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송 과장은 “현행 보은군 조례에 건물 외부 도색, 방수, 울타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사유재산의 유지 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용도로나 어린이 놀이시설, 상하수도, CCTV, 보안등과 같은 공통적인 공공시설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윤 의원은 그러자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점포.사무소 등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계단.입구.홀.옥상.건물외벽 등은 공용부분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동주택법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도 공용부분으로 나와 있는 데 왜 전유물로 해석하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타 시군의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예로 들며 따져들었다. 이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보은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단양, 옥천, 음성, 증평은 옥상방수와 도색을, 괴산은 도색을, 이외 시 지역은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송 과장은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도색, 방수, 울타리 보수지원에 대한 충북도 11개 시군의 조례 규정은 시 단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지원조례를 개정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74개 군 중에서 도색과 방수를 모두 지원하는 군은 22개 군(21%)으로 나머지 지자체 71%는 공동주택 도색.방수 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 과장은 “현실적으로 우리군내 단독주택수은 1만6342호로 공동주택수 3697호보다 1만2645호가 많은데 현재까지 공공행정의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울타리, 도색, 옥상방수 등 사유재산 보수를 위해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이의 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다. 일부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도색.방수, 울타리 등의 보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공동주택 1채에 2.5명이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은군 인구의 약 30% 이상인 9242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윤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비는 지역개발과 한해 예산 393억의 0.2%인 1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목청을 놓였다.
윤 의원은 최종적으로 “보은군이 주장하는 논리와 해석이 모순”이라고 했다. “더 이상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조속히 지원계획을 세워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 걱정보다 법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 주민의 민원에 응답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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