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지원은 특혜”
보은군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2일 열린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윤대성 의원과 송영길 지역개발과장이 공동주택 예산지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대성 보은군의원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개정돼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은군이 관련 조례를 무력화 내지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업 정산결과의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공동주택 관련 주민단체에서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조사해 개정안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은군은 공동주택 정책의 부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등 보수,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 공동주택 본체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이용 시설물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후 작년 9월 개정 조례안에는 도로, 보도, 주차장, 상하수도,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과 CCTV, 울타리 등 보안관련시설,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송 과장은 “당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과장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붕방수, 외부도색 등 주요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85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송 과장은 “현행 보은군 조례에 건물 외부 도색, 방수, 울타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사유재산의 유지 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용도로나 어린이 놀이시설, 상하수도, CCTV, 보안등과 같은 공통적인 공공시설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윤 의원은 그러자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점포.사무소 등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계단.입구.홀.옥상.건물외벽 등은 공용부분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동주택법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도 공용부분으로 나와 있는 데 왜 전유물로 해석하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타 시군의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예로 들며 따져들었다. 이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보은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단양, 옥천, 음성, 증평은 옥상방수와 도색을, 괴산은 도색을, 이외 시 지역은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송 과장은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도색, 방수, 울타리 보수지원에 대한 충북도 11개 시군의 조례 규정은 시 단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지원조례를 개정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74개 군 중에서 도색과 방수를 모두 지원하는 군은 22개 군(21%)으로 나머지 지자체 71%는 공동주택 도색.방수 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 과장은 “현실적으로 우리군내 단독주택수은 1만6342호로 공동주택수 3697호보다 1만2645호가 많은데 현재까지 공공행정의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울타리, 도색, 옥상방수 등 사유재산 보수를 위해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이의 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다. 일부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도색.방수, 울타리 등의 보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공동주택 1채에 2.5명이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은군 인구의 약 30% 이상인 9242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윤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비는 지역개발과 한해 예산 393억의 0.2%인 1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목청을 놓였다.
윤 의원은 최종적으로 “보은군이 주장하는 논리와 해석이 모순”이라고 했다. “더 이상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조속히 지원계획을 세워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 걱정보다 법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 주민의 민원에 응답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