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명의의 땅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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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명의의 땅 찾으려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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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 받았으나 미등기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0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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