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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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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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는 별도로 사각지대 특별지원 대책으로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출석인정 특례와 인건비 특례가 적용되어 보육교사들의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미운행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을 수 없어 급여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북도와 시군이 총 4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임금체불이나 무급휴직 권고 등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들의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휴원 해제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시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전기사로 임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원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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