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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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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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보은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5부제로 신청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직접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 받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5%이상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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