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부천시에 사는 만 68세 A씨는 시가 5억 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일정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한 번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 부분 공제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결과 6월부터 매월 17만4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사례의 A씨와 같이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는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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