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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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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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께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이다. 사업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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