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달 중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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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달 중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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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접종지원 대상자 제외…농가별 자가 접종 추진

보은군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관내 소·염소 전체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 방지 및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2차례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및 1차 접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새로 태어난 가축을 제외한 관내 소 752호 3만4576두, 염소 117호 6570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 상반기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공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가 접종 대상자에 대해 자체 백신접종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에는 백신 항체 양성율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결과 소의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이거나 염소의 항체 양성률이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이 개선될 때까지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을 감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은 지역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만큼 예방백신 접종 및 철저한 상시 소독이 필요하다”며 감염 및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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