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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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씩 추가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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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피해업종(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3,753개소와 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180개소), 보험업(231개소) 등 총 4,164개소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며 각 시·군청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며“앞으로도 충북도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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