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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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구성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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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보은군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기 2년의 보은군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김홍성 마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형준 뉴보은라이온스클럽 전 회장, 송진선 보은사람들 편집국장, 양경순 보은읍주민자치위원장, 김인호 보은신문 기자가 선임됐다. 당연직인 보은군의원 중에는 구상회 의장과 윤대성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의원 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뽑힌 김홍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공무국회여행계획의 타당성 심사와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의결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김응철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보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등이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7인 이상 구성)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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