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정치 돈안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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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드는 정치 돈안드는 선거
  • 보은신문
  • 승인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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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동의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을 써야하는 정치풍토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안드는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개화(開花)시키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정치는 돈과 조직과 권력이라는 말도 있고 정치는 더티플레이(추잡한 놀이)라는 말도 있어서 마치 떡만드는데에 떡고물이 필요하듯이 정치를 하다보면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왔다.

전두환, 노태우 등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엄청난 정치자금과 검은 돈을 받은 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이 쓰였다는 사실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한보의 정태수회장으로부터 많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또는 뇌물성의 검은 돈이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정계진출을 위하여 수백억원의 음성자금을 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돈안드는 정치, 돈안드는 선거의 방법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삼당이락(三堂二落)이라하여 30억원이상을 써야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억원이하를 쓰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는다는 유행어가 유포되었던 것이 수년전까지의 일이었으며 이러한 정치품토하에서는 돈없는 정치 지망생에게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다.

더구나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방 정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주고 틈 정치만을 주로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정치 과정에서 사정(司正)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위상(位相)이 위축된 감이 있고 국회의원생활이 전보다 훨신 고단하고 자기자신의 돈이 많이드는 직업이 되었다. 금융실명제 및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로 정경유착 및 과도한 선거자금의 사용에 제동이 걸렸으나 차기선거의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치자금 및 검은 돈을 현찰로 전달받는 허점이 생겨났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제도개혁을 통해 돈안드는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선거자금이 너무 많으드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출마자는 전국 6대도시에서만 1회씩 합동연설회를 갖도로고 하고 개인연설은 금하며 그 외에 입후보자의 합동TV 및 라디오 토론을 3차례정도만 갖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입후보자들의 난립을 막도록 무소속 출마를 금하며 또한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창당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지구당을 갖지 않아도 당원을 1천명이상만 확보하여 선관위에 소정의 등록신고를 마치면 선관위는 창당이 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선거비용은 합동연설비, TV 및 하디오를 통한 합동토론비, 선거공보비 등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선거방법보다 더 선거자금을 적게 드는 선거방법으로 내각책임제를 들 수 있다.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에서 최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므로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바탕으로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상은 내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속하는 의원을 장차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만약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하면 총사퇴하거나 개별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내각도 또한 정책에 관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의회는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완수하게 된다.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커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이로 인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따라서 3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독재 정치를 막으며 대통령의 권력남용 및 부패정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를 전국단일구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선거구를 전국단일구로 정하고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득표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별로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자기당소속 입후보자를 1명씩 골라서 기명투표케 하여 최다득표자 순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차선(次善)의 방법을 대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완전선거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6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감정도 줄이는 동시에 음성적으로 선거자금을 살포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구를 보다 광역화하고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을 폐지하고 합동연설회, TV 및 라디오 합동토론회, 선거공보비, 벽보대 등만을 선관위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경비를 줄이고 선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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