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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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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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가을철 버섯·산야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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