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의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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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의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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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제4조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해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은군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인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3억 원 이상)은 보은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못박았다. 공모 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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