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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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보은신문
  • 승인 2020.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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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환경노동위원)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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