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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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9.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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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건축물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인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나 세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면 된다.
 보은소방서에서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보다는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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