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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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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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오는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충북도의회 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가 1가구당 연간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도 농민수당 대상자 제외 요건을 강화했다.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급액이 2900만 원 이상 농가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전액 회수한다. 또한 5년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당 월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주민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그러나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는 충북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는 농업인 15만9000여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9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충북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관련 조례안 심사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보류했다.
농업인단체는 이에 농업인 가구 1곳당 매월 5만원 지급과 조례명을 농민 공익수당으로 변경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도에 요청했다. 도는 농가당 연 50만원 지급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 농업인단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 10만8000곳, 연간 지급액은 544억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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