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27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보은군 토지정보팀장을 반장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9월 7일부터 11까지 4일간에 걸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무등록자·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군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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