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투입 공모사업, 의회보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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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투입 공모사업, 의회보고 명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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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의원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다.
박진기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방향 및 총괄평가,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은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해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은군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5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인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3억원 이상)은 보은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못박았다. 공모 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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