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환노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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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환노위로 보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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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종부세 일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조성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직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으로 보임했다. 박 의원 대신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주)이 보임됐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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