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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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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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4일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2개 기업 152명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97만4030원의 30%~90%를 지원한다.
도관계자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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