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마중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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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마중물이어야 한다
  • 박진수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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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김급내난 지원금이 지난 5월 지급됐다. 1차 김급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급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자치단체마다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하기도 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달리 선별적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기초 및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 소상공인 위주의 소득절감에 따른 차등지원등이 발표되고 있다.
심지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되고 있다. 1차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는 너무나 다른 선별적 지원인 만큼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정치일각에서는 포를리즘이라며 부정적인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 역시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지 않은 지원이라며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심성 지원보다는 실질적 보상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재난이 있을때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등장한다. 이번 1차ㅤㄸㅒㅤ 역시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은 선불카드나 현금카드로 지급한 대상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원칙아닌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할 일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경우 과연 어떠한 대상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등 생산활동의 위측으로 인한 생산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반해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제도에 의해 경제활동과는 상관업이 일정액이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생산적인 경제활동과는 달리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우선적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그 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재게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비심리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급으로 인한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마중물이란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펌프에 붓은 물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에게 마중물이 과연 될 수 있을까애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원칙은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발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되는 지원에 대한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과 동시에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마중물처럼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과 같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플리즘에 뻐져서는 안된다.
작금의 보편적 복지정책과는 분명 다른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인기에 급급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위기속에서 마중물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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