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상태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3000여만원, 4915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2회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