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태바
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20.09.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043필지이다.
열람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북 평균 4%, 전국평균 5.95% 상승했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