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국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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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국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 부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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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으로 전환

보은군체육회(회장 정환기) 사무국장이 바뀌었다. 최상열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성인국 전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장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성인국 신임 사무국장은 체육회장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지난 1일부터 보은군체육회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국장은 “새 마음, 새 각오로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 국장은 보은군에서 민원과장과 스포츠사업단장을 지내 지방 체육행정은 물론 스포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특히 1986년 미국오픈배드민턴 대회에서 남자 단식 우승의 주역이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성한국 씨의 친형으로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들이 사상 처음 전지훈련 차 보은군을 방문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보은군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의 생활체육회가 올 1월부터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했다. 체육의 정치 예속화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체육회장으로 전환했지만 민간체육회장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엔 현재 놓인 여건이 녹록치 않다.
새로운 체제를 맞아 법과 제도가 따르질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맡을 때처럼 예산확보 및 각종 업무협조가 원만히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의 소속도 애매하다. 대한체육회 소속이면서도 급여의 절반은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체육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는 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 지도자 2800여명을 2021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스포츠서울이 지난 2일 단독 보도했다. 현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의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비 400억원과 지방비 400억원을 편성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화 되지만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신분이기에 일반 정규직들이 누리는 매달 30만~40만원 가량의 복리후생비는 받지 못한다.
30~40대가 주축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제까지는 계약직 신분이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공공기관의 무기 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된다.
한편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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