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전기료 걱정으로 냉방을 꺼리는 취약계층이 전기료를 감면 받아 무더운 여름 적절한 냉방을 통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 때 요금 감면 사항을 안내하고 저소득 가구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최고 2만원까지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감면 혜택의 자세한 내용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 또는 인터넷(복지로 또는 한전사이트) 신청으로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감면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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