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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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 대체
  • 보은신문
  • 승인 2020.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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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각종 인.허가, 부동산거래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인감을 본인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 읍면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 행사시 안내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군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등록과 보상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안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에 도입해 9년차를 맞이했지만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의 인감대비 본인서명비율은 5.32%로 보은군은 이보다 다소 높은 8.74%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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