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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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도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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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심사 거쳐 꼭 필요한 인력만 채용”

보은군은 비정규직에 대한 무분별한 채용관행 개선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는 군이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쳐, 채용 사유와 인원, 채용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9월 1일 이후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사전심사제는 △채용(사용)부서의 사용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인사부서(행정과)와 예산부서(기획감사실)의 1차 심사 △사전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에 따른 채용 및 인력현황 관리 순으로 운영된다.
또한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키로 했다. 사전심사제는 채용.심사.예산 부서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는 채용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는 물론 합리적 인력관리와 예산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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