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접수
상태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03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관내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추가 접수하고 있다.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총 7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 등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4.5억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로 종전과 동일하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충북도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방지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