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 11일까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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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11일까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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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8월 28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8월 28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가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다. 이에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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