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11∼12월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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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11∼12월 직불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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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자 선정(1860농가, 1708ha)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유무를 오는 10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을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생산과정을 조사한다.
충북도는 이행점검을 마무리하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을 확정하고 친환경농업인에게 11∼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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